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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부터 일부 동물보호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무려 31년 만에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1. 반려견 외출 시 안전조치 강화

 

- 반려견 이동장 잠금장치 의무화 

 

-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에서도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을 잡고 있거나 안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짐

 

< 과태료 >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과태료 50만 원

- 반려동물이 이동장을 탈출해서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반려동물이 이동장을 탈출로 인해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반려견 이동장 잠금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목줄, 가슴줄을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는데 이번에는 이동장 잠금장치 설치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반려견이 이동장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이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고 있어도 목줄의 목덜미 부분이나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고 있거나 반려견을 안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등 준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범위가 더 넓어진 만큼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2. 반려동물 키우는 환경 강화

 

- 시골에서 반려동물을 목줄을 묶어서 기르는 경우 목줄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함

 

-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금지됨

 

-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5일 이상 격리조치됨

(격리가 끝난 후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사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시골에서는 반려동물을 목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반려동물 산책 시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제한과 반대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목줄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어두운 공간에서 장시간 기르는 것도 불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에는 5일 이상 격리되고 격리가 끝난 후 반려동물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사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유죄로 선고될 경우에는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도 이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3. 반려견 자진신고기간 운영

 

8월 7일 ~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다면 자진신고기간 안에 등록을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 의무 무 위반 시 과태료는 100만 원이며 변경 신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큽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견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등록한 분들은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자진신고기간 안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 등록 방법 >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바이오 코팅이 되어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 방문해서 시술을 하면 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작성해야 하고 반려견의 이름과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승인이 완료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목걸이 형태로 반려동물 목에 부착을 하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4. 사육포기동물인수제

 

-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되었습니다. 6개월 이상 반려견이 태풍, 지진, 주택파손, 입원, 병역복무, 유실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지자체를 통해 반려동물을 넘길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유기동물이 생기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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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맹견사육 책임 강화

 

- 맹견 사육 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맹견 보호자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맹견 사육 시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지 키울 수 있으며 허가된 맹견도 책임보험과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 및 사고 발생 시 구체적 보상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셨다면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맹견 출입금지 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맹견 출입금지였는데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로 확대되었습니다.

 

* 맹견 종류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테퍼드셔테리어 등이 있습니다.

( 위의 품종과 교배된 믹스견도 포함됩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보호법 개정

6.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법 허가제 전환

 

- 무허가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적발 시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존에 무분별한 신고제로 인해 생겨났던 폐해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 관련하여 수입, 판매, 장묘법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아닌 허가를 받도록 전환되었습니다. 이외에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의 경우에는 등록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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